과학기술인공제회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연복리 4.50%의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소속회사 협약 없이도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과 다양한 회원복지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격 대상(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

회원의자격(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6조)-가입 대상, 관련 법률로 구성된 표
가입 대상 관련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대학원대학 임직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33조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조회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조회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기술사법 제6조, 제14조
기술사사무소 조회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민법 또는 다른 법률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상청,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조회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등록)
특화선도기업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 조회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 제58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조회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임직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우 회원자격 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

가입절차

온라인 가입 신청 (sema.or.kr)
  • 재직회사의 가입자격 여부 조회
  • 재직 증빙자료 제출
  • 자동이체 신청
회원자격 확인
  • 자격검토
  • 가입신청 접수
가입완료
  • 초회 부담금 인출(익월 1일 자동이체)
  • 가입 승인
월 부담금 납부
  • 매월 1일 자동출금
    *잔고 부족시 3영업일 후 재인출
만기 원리금 수령
  • 만기월의 익월 1일 지급

* 기존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sema.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

문의사항 : 1577-0789 (내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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