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는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최대 연복리 4.25%의 정기적금상품인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의 가입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회원가입 자격을 갖춘 과학기술인이라면 누구나 소속회사 협약 없이도 ‘과학기술인으뜸적금’을 통해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중은행 대비 높은 이율과 다양한 회원복지 혜택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입 대상 | 관련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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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회, 대학원대학 임직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8조, 제33조 |
특정연구기관 임직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임원, 연구원 및 그 소속 직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고·인정) 기업부설연구소 조회 |
엔지니어링사업자 임직원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제1항(한국엔지니어링협회 신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조회 |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 직원, 기술사회 회원 및 임직원 | 기술사법 제6조, 제14조 기술사사무소 조회 |
산업기술연구조합 임직원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제1항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임직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임직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 |
과학기술관련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기상청, 특허청,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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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사업자 임직원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신고)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조회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임직원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9조의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등록) |
특화선도기업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 특화선도기업(으뜸기업) 조회 |
소프트웨어사업자 임직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4호, 제58조(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신고) 소프트웨어사업자 조회 |
프론티어사업단, 융합사업단, 글로벌사업단 임직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정 |
*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및 행정기관의 경우 회원자격 심의를 거친 공제회 협약기관에 한함
* 기존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sema.or.kr)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를 통해 가입 가능